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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궁금하시다면?
    법률정보 2023. 11. 30. 1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면 꽤 많이 진행하게 되는 소송 중 하나가 명도소송인데요. 명도소송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렇게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아 다툼이 생겼을 경우 임대인은 보통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신 분들께서는 꼭 이 글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신청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그렇듯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긴 만큼 소송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소송 도중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초 명도소송을 진행해 임대인이 승소하더라도 최초 소송은 제3자가 아닌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점유를 이전해버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명도소송변호사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전 확정 또는 집행의 사이에 법원이 정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절차이기에 신청을 하고 인용된다면 소송 후 집행이 될 때까지 해당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 진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하기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의 재판은 변론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변론주의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근거로 자신이 주장한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점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해야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유 및 취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취지, 목적물의 가액, 소명방법, 작성날짜 및 서명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그래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후 집행할 권한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재해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반송될 경우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다시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안 그래도 긴 소송이 될 것인데 더 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소송을 진행해 부동산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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