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법률정보 2023. 12. 4. 11: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봔환 시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무조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만 잘 작성한 후 발송하기만 하여도 쉽게 전세보증급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인천부동산

     

     

    내용증명서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 지 제3자 입장인 공적기관 우체국을 통해 증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 전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상 적혀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경고의사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 민사소송에 대해 압박감을 느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내용증명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에 관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국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할 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서 작성을 할 땐 확실하기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해지통보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서는 나중에 추후 소송을 할 땐 유력한 증거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삼아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등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서는 확실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요점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발송하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작성하실 경우 내용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따라서 전세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명확하게 반환받아야 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상환날짜는 언제까지인지 등과 만일 내용증명서를 받고 나서도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을시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2년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시 주의할 점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선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 말고도 발송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발신인과 이름, 주소 뿐만 아니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반드시 작성하고 발송하셔야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엔 추후에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임대인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발송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김용국변호사

     

     

    만일 임대인이 이사를 가 현재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이 반송됩니다.

     

     

    이때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와 반송된 내용증명서 원본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을 확인 후 새로운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발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일정기간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 불명등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시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더 압박을 줄 수 있기에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절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부동산 관련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반환해 줄 때까

    yewoolawfirm.tistory.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