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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법률정보 2023. 11. 9. 1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사건과 같은 내용을 독촉하거나 배상, 매입 등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증명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을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문서화 하여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발송이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알려드리자면 똑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1통은 발송인, 그리고 마지막 1통은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김용국변호사 하지만 이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증명으로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왜 이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적으로나 기간적으로 너무나도 길게 걸리고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렇게 가다가는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다른 조치가 없이도 내용증명 발송 목적에 관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인천부동산변호사,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이제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은 따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기에 작성했을 때 제3자가 이를 보고도 그 상황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누가 봐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전달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주관적 또는 감정적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추후 불리해질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은 실수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은 내용증명 서류에는 상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하는데요. 소송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 주소를 몰라도 상대방에게 통보가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 상대방에게 도달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재판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수취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송달 할 서류를 게시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에 수취인의 주소를 모른다면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서 발송 목적에 관한 이행이 다른 조치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에 법무법인의 이름을 함께 넣게 된다면 그냥 서류를 받았을 때보다 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잘못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이 안건을 분쟁 없이 해결하기 위해 바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내용증명으로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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