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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이외에 방법은?
    법률정보 2023. 11. 14. 12:40

     

     

    반갑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해온 경험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하지만 명도소송까지는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명도소송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명도소송은 확실히 진행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소송 비용 및 기간도 많이 들다 보니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경우 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월세를 지속적으로 연체(주택 2회, 상가3회)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때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나가지 않을 때

     

    4.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을때

     

     

    인천부동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세요.

     

     

    저의 다른 글들을 보셨다면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들 아실텐데요.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세입자입장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심리적 압박감 받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신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집주인에게 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그에 불응하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안에 작성되는 글을 보시게 되면 퇴거를 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는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

     

     

    그래서 잘만 된다면 다른 조치 없이 퇴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모든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은 꼭 보내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용증명이 있으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월해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내용증명부터 발송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혼자서 작성을 해 보내도 되지만 법무법인, 즉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더 큰 압박감을 전달 할 수 있어 변호사 이름이 없는 경우보다 세입자가 나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나 틀에 대해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내용증명을 보낼 시 계약기간만료 등의 계약해지사유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둥 이런 핑계를 대어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국변호사

     

     

    그러므로 내용증명 작성 시 어떤 사유로 계약해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언제까지 퇴거를 하라는 내용을 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불응 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강하게 담아 보내시면 더 좋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명도소송 없이도 충분히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부동산을 인도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혼자 내용증명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기엔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한다면 어디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다른 편한 방법이 생길 수 있으니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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