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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11. 16. 13:58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용국변호사
    김용국변호사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 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오로지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길게 걸리면 몇 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1달에서 2달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해 소송에 드는 비용 10분의 1 정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 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을 것과 같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보다 지급명령부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쉬워보인다 해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지급명령, 회수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확실히 시간 및 비용적으로 부담이 적은건 맞습니다.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불복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불복절차란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신청한다면 지급명령신청결과와는 상관없이 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을 경우엔 지급명령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무조건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오히려 소송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또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신청이 안 됩니다. 이유는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급명령이 신청되기 위해서는 결정서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어 주소나 수취인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데요.

     

     

    그렇기에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소멸시효,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소멸시효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공사대금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많이 짧다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의 경우는 3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바로 지급명령 또는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신청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소멸시효 3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법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에는 막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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