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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절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법률정보 2023. 11. 27. 10:57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부동산 관련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반환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만약 반환해 줄 것이었다면 이미 반환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은 시간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을 할수록 반환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을 경우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소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묵시적 갱신되며 계약이 연장되어 전세계약 만료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불가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해도 계약해지 통보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계약해지 의사는 꼭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해지 통보 의사를 전할 때 사실 무엇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도 괜찮고 전화 또는 구두로 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반드시 추천하는 이유는 간혹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의한 통보를 전해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이 통보를 받지 않는다 해도 공시송달로 전해져 법적 증거로 효력이 남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 의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대개 소송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보통 짧으면 4개월 길면 1~2년 이상까지도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채권자가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가압류를 걸더라도 보증금부터 우선변제가 되어 보증금반환소송을 걸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 진행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반드시 그냥 기다리지 말고 꼭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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