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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탔을 때
    법률정보 2023. 11. 23. 10:54

     

     

    안녕하세요. 인천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기 직전 잠수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잠수를 탔을 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분명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설령 피치 못 할 사정이라 하여도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때 절대 보증금을 돌려줄때까지 마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로써 부동산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 온 입장으로 봤을 때 시간만 지체하다가는 아예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방법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집주인 연락 두절 대응법은?

     

     

    제 글을 몇 개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 계약갱신거절 의사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만큼 일반적인 소통으로는 집주인이 확인을 할 수 없을텐데요.

     

     

    만약 이로 인해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못한다면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최초 전세계약을 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시송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시송달제도란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하게 되면 전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소통 루트인 전화, 문자 등도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현해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꼭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해서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계약갱신거절 의사 통보한 후에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집주인을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상 승소하기보다 패소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그만큼 보증금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도 이때 같이 증거 자료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 이외에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 하여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집주인이 잠수를 탔을 경우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수취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집주인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잠수를 탄만큼 이 지급명령을 절대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설명에서 말씀드린 공시송달제도가 있는 소송을 진행하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에는 이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주인이 잠수를 탔을 경우에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참고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해도 절대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을 잃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꼭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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